근데 클라우드에서도 디지털 포렌식 가능하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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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전에 IT 전문 언론 난립하는 데에서 기사 나오기까지 한 거긴 한데(링크 넣어야 마나 고민하다가 오해받을까봐 안 넣음),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물리적 서버나 거기서 돌아가는 클라우드로 확장한 거긴 함. 그 과정에서 사라진 데이터 복원도 가능할 거긴 한데, 데이터 유출의 문제점 때문에 여전히 난이도가 높으면서 전문가들이 보수 잘 못받는 듯 함.
근데 세계 최초는 아니더라도 한국 최초로 그걸 적용해야 할 사건이 하필이면 우리가 난민이 된 사건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고 두야...
(이런 상황이니, TIC 얘들 잡혀서 금융치료까지 하게 되면, 포렌식 비용은 걔네들 부담으로 하는걸로...)
댓글목록
mybunker.co.kr님의 댓글
mybu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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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넣어도 혐의에 관한 거 소명하는 용도로 포렌식을 하는거지
피해 복구는 안될거에요 ..
피해 복구는 안될거에요 ..
큰읍내님의 댓글의 댓글
큰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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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혐의에 관한 거 소명하는 과정에서 포렌식한 거랑 똑같은 기법으로 포렌식 통해서 복구할 수 있다는 희망은 있으니까요.
mybunker.co.kr님의 댓글의 댓글
mybu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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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는 누가 언제 지웠느냐 로그에서 소명되기 때문에 포렌식 까지 갈일이 없지요..
CCTV 영상으로 소명되면 거기서 끝인것 처럼..
이 건은 기대안하시는게 좋습니다.
CCTV 영상으로 소명되면 거기서 끝인것 처럼..
이 건은 기대안하시는게 좋습니다.
큰읍내님의 댓글의 댓글
큰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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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 건은 민사에서 포렌식을 통한 데이터 복구 및 유저 개인 수령, 시간적-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걸어야겠군요. 이해했습니다.
큰읍내님의 댓글의 댓글
큰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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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형사에서 커버 못하는 부분을 민사에서 금융치료 하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로그에서 확인(소명)된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를 처리해서 구제하는 건 민사의 일이니까요)
근데 여기 유저들도 그 디코방 간 분들도 만약 형사로 소명하고 민사에서 권리구제 하는 식으로 TIC 조지는 거 제안했을 때 동조할까가 문제네요. 송사를 하려면 돈이 드니까요. 게다가 그 디코방 연 양반(스퀘어 전 운영자)가 TIC 먹튀 이후 인지부조화에 친목대장 하는 상태니 더더욱 어렵지 말입니다...
그래도 여기 유저분들 중 몇몇은 저처럼 데이터라도 건지고 싶은 심정인데...
근데 여기 유저들도 그 디코방 간 분들도 만약 형사로 소명하고 민사에서 권리구제 하는 식으로 TIC 조지는 거 제안했을 때 동조할까가 문제네요. 송사를 하려면 돈이 드니까요. 게다가 그 디코방 연 양반(스퀘어 전 운영자)가 TIC 먹튀 이후 인지부조화에 친목대장 하는 상태니 더더욱 어렵지 말입니다...
그래도 여기 유저분들 중 몇몇은 저처럼 데이터라도 건지고 싶은 심정인데...
mybunker.co.kr님의 댓글
mybunker.co.kr
작성일
형사는 검사와 피의자의 다툼이기 때문에 원고는 돈이 별로 들게 없습니다.
민사는 양쪽다 금액과 시간을 소비합니다.
100:0 으로 끝나면 몰라도 보통은 그렇지 않거든요. 재판비용만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100:0 으로 이겨도 데이터복구는 안될거에요.
이 사건에서 데이터복원이 힘든 이유는
1. 사이트 소유권이 업체에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유저의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요.
사이트가 날아간 마당에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아는 분도 없을텐데
이용자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업체에 데이터를 요구할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에 대한 계약 문서 같은걸 구할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피해를 주장하고 보상을 주장하는데 있어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2. 법정에서 피해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이용자들의 피해를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 하는 부분이 걸림돌이 됩니다.
똥글들이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하는거랑 그 글과 그림들이 거기 있었다는 증거를 대야 하는데 이미 사이트가 사라져서 그것도 힘들죠
인정되는 부분은 심리적 피해 정도일것인데 이것도 사이트종료를 이미 예고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인정받는 부분은 작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승소해도 금액으로 보상되지 서버복구해서 데이터로 돌려주는 것을 법원에서 지시하진 않습니다.
3. 클라우드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 하진 않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서버에서 디스크 클론해서 복구돌려야 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마존이 서버를 세우고 카피를 떠줄리도 만무하지만
재판이 끝났을때는 데이터 덮어쓰기가 진행되서 이미 복구 불가능한 상태일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데이터덮어쓰기는 끝났을것 같네요..
이미 서버에 사용되었던 스토리지는 다른 누군가의 서버에 쓰이고 있겠죠.. 클라우드란게 그런거니까..
게다가 파편화되서 저장되기 때문에 서버 1대만 세운다고 복구되는거도 아니라서
소규모 분쟁에 대해서 복구를 하기위한 작업들을 아마존에서 도와준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시점에서 전 운영자 하드에 물리적 백업이 존재하지않는다면 추적이 힘들다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민사는 양쪽다 금액과 시간을 소비합니다.
100:0 으로 끝나면 몰라도 보통은 그렇지 않거든요. 재판비용만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100:0 으로 이겨도 데이터복구는 안될거에요.
이 사건에서 데이터복원이 힘든 이유는
1. 사이트 소유권이 업체에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유저의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요.
사이트가 날아간 마당에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아는 분도 없을텐데
이용자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업체에 데이터를 요구할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에 대한 계약 문서 같은걸 구할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피해를 주장하고 보상을 주장하는데 있어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2. 법정에서 피해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이용자들의 피해를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 하는 부분이 걸림돌이 됩니다.
똥글들이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하는거랑 그 글과 그림들이 거기 있었다는 증거를 대야 하는데 이미 사이트가 사라져서 그것도 힘들죠
인정되는 부분은 심리적 피해 정도일것인데 이것도 사이트종료를 이미 예고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인정받는 부분은 작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승소해도 금액으로 보상되지 서버복구해서 데이터로 돌려주는 것을 법원에서 지시하진 않습니다.
3. 클라우드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 하진 않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서버에서 디스크 클론해서 복구돌려야 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마존이 서버를 세우고 카피를 떠줄리도 만무하지만
재판이 끝났을때는 데이터 덮어쓰기가 진행되서 이미 복구 불가능한 상태일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데이터덮어쓰기는 끝났을것 같네요..
이미 서버에 사용되었던 스토리지는 다른 누군가의 서버에 쓰이고 있겠죠.. 클라우드란게 그런거니까..
게다가 파편화되서 저장되기 때문에 서버 1대만 세운다고 복구되는거도 아니라서
소규모 분쟁에 대해서 복구를 하기위한 작업들을 아마존에서 도와준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시점에서 전 운영자 하드에 물리적 백업이 존재하지않는다면 추적이 힘들다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