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2,008 조회 날짜 16-08-03 20:17 전체공개   잡담 2차 저작권? 그게 뭐여?
  • 폐허

    출석일 :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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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인가받지 않은 모든 동인 창작 활동은, 저작권 측면에서는 [불법]입니다.

다만, 이해관계 차원에서의 실리적 접근을 해서 이것을 [문제삼지 않는 것]이지요. 

 

[유/무죄]와 [문제삼지 않음]의 사이에는 엄청나게 깊은 골이 있습니다. 

 

전자(적법성)의 경우 반론의 여지없는 빼박이 되지만, 

후자(관행)의 경우 언제든지 점화 될 여지가 있는 걸 안고 가는 것이지요. 

 

혹자는 그럼 어린이가 뽀로로를 그렸다고 저작권 위반이냐며 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맞지 않는 사례입니다. 

 

어린이의 창작행위는 일반적으로 [모작행위]에 준하는 [상품성]을 생산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이를 바탕으로 상업적 행위(금액 여부를 떠나 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문제삼지 않음]이 되는거지요. 

반면 이 아이가 이를 가지고 상업행위를 한다면 이 어린이는 불법을 행한게 됩니다,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어느정도 모작행위가 가능한 나이에 들어서의 동인활동은 

그것만으로도 원 저적권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발생 여지가 매우 높아질 뿐더러 

저작권자의 작품에 대한 기본설정이나 이미지에 막대한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즉, 위법성이 매우 강하며 자기변호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저 원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달려있을뿐이지요. 

 

이를 단순히 

[원 저작권자가 겁나게 빡빡하거나 까칠하기에 권리를 주장한다.] 식으로 풀이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건 저작권자의 권리인거에요, 그걸 행사하면 까칠한 사람이 된다는게 가당키나 할까요? 

 

 

 

두번째로 제일 큰 핵심입니다, 

 

몇몇 동인계에서 주장하는 

[동인활동이 자신의 창작활동을 위해 소규모로 영리를 취하면 위법이 안된다]는거. 

 

아시죠? 새빨간 거짓말인거. 

 

백보 양보하여 판사가 정상 참작을 해줄수야 있겠지만, 불법입니다, 법이란게 그렇게 야들야들하지 않아요. 

이미 법정에 불려간 상황하에서는 그런 관대한 판결 기대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인활동은 남들 눈 밖에 안나게 조용히 해야하는거구요, 불법이니까. 

왜? 남의 컨텐츠를 빌려다 하는거니까, 몰래. 

 

이게 문제면 정식 출판으로 해야합니다. 

은이들이 개념을 혼동하고 있어요. 

 

정식 출판한다는 말은, 

저작권자에게 권리를 양도받고, 심의기관에 심의를 받아 정식 간행물로 출판하는걸 말합니다. 

동인지가 문제되는 건 이걸 안하기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에요. 

 

[정식 출판이 아니니 동인지는 안전하다, 문제없다.]…가 아니구요. 

왜 이렇게 동인활동을 하는 분들은 자신에게 관대한지요? 

 

 

 

그리고 2차저작권, 이게 무슨 대단한 벼슬같지요? 그런거 없습니다. 

본디 2차 저작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모호한 개념입니다. 

애초에 저작권에서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만 존재하지, [2차 저작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이해가 딸리면 아주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작권 법에서도 [2차 저작물]이란 말이 나오니 

사람들이 은히 헤맵니다.

 

[2차 저작]과 [2차 저작]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동인계에서 말하는 2차 저작권이란건 뭐냐? 

 

=================================================================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즉, 2차 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는 받으나, 원 저작자인 1차 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이를 구분하기 위해 본의아니게 1차저작물과 2차 저작물을 나눈것이고, 

 

이게 우동사리들 사이에서 돌고돌아 [2차 저작권]이라는 말도 안돠는 개념이 성립된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네들이 착각하는 [2차 저작권]이란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성립을 말하는 겁니다.

 

[2차 저작권]이란 말은 없어요, 위의 두 개념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그럼, 우리는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발췌해 온 저작권법 5조 2항 보시면 알겠지만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 할 수 가 없어요, 법이 인정을 안해요.  

즉 2차저작물이 뭔 지랄을 해도 저작권이 보호하는건 1차 저작권자의 저작물이기에

2차 저작권자는 1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오로지 할 수 있는건 2차 저작물이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때문에 

2차로 생산된 저작물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조리돌림 당하지 않게 

개별의 저작권으로 [2차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해주는거죠. 

 

즉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이라는건 2차 저작물의 권리보호이지, 유통 생산 판매의 권한을 주는게 아닙니다. 

 

그건 [1차 저작권자에 대한 권리 침해]이기 때문이죠. 그냥 사회가 동인행위를 묵인하는 거에요. 

상업활동을 하건 말건 말입니다, 그동안 까지는, 당신들이 역린을 긁기 전 까진.

 

 

제가 아까 묵인은 뭐랬죠? 무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취미 영위를 위해서 동인활동을 하는거다...라고 해도 불법입니다. 

 

[당신의 취미활동을 위해 내 저작물을 가지고 2차 저작질(!) 및 돈벌이를 해도 된다]라고 

저작자가 명시하지 않는 한, 동인 창작을 가지고 벌이는 모는 영리행위는 

금액의 크기 여부와 상관없이 명백한 불법이에요

 

 

 

 

 

 

 

.

.

.

오늘 어떤 짹짹이가 저작권 관련해서 개소리 까길래 살포시 이렇게 씹어 줌.

2
추천

댓글목록

폐허 의 댓글

폐허 165500 날짜
0
간만에 정성껏 극딜했더니 피곤하네.

레오니온 의 댓글

레오니온 165502 날짜
0
쉽게 말하면 애들이 뽀로로 그리는건 돈이 목적이 아닌 순수 유흥이 목적이고 짹짹이들이 그리는 목적은 십중팔구 돈임.
뭐 가끔가다가 XX쨔응 하악하악 하면서 그리는 애들은 있는데 거기서도 18금 같은건 제작사측에서 도를 넘어선다 니들 아웃임 하면 거기서 끝인거 아님?

폐허 의 댓글의 댓글

폐허 165508 날짜
0
ㅇㅇ
표현의 자유, 작가주의 운운하면서 가슴골에 빤쓰 그리는것들이 제일 위선종자임.
남혐이라면서 그들에게  개생해서 먹고사는것만큼 이율 배반적인 것도 없음.

패션P 의 댓글

패션P 165504 날짜
0
자세히 써도 읽을 인종들이 아니라서 슬프네요

폐허 의 댓글의 댓글

폐허 165510 날짜
0
뭐 하도 팩트 팩트 이지랄 하길래...어디 눈갱이나 당해봐라 하고 적은거라.

대천사치탄다엘 의 댓글

대천사치탄다엘 165514 날짜
0
법에 대해 쥐좆만큼도 모르면서 지들편한대로 끼어맞추는 병신들 ㅋㅋㅋ

역시로리가최고야 의 댓글

역시로리가최고야 165803 날짜
0
ㅊㅊ

역시로리가최고야 의 댓글

역시로리가최고야 165804 날짜
0
그러니 안전한 동방을 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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